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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국가가 노·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는 제도최저임금

2016년 시급 6,030원 | 2017년 시급 6,470원

2018 최저임금7,530원 (2017년도보다 16.4% 인상)

자세히보기적용대상사업의 종류 구분없이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처벌내용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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